해본(hevon) 운영정책
본 정책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법률 전문가의 정식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명: 해본(hevon) — 주식회사 에이치엔유(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운영자(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엔유
- 대표자: 정유희
- 사업자등록번호: 222-86-01302
- 고객센터: [TBD] (준비 중, 개설 후 추가 예정)
- 시행일: 2026-10-22
- 문서 버전: v1.0
본 운영정책은 이용약관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운영의 세부 기준을 정하며, 이용약관과 함께 회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정책이 이용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장 콘텐츠 제한 기준
제1조 (목적)
본 장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하는 리뷰 및 기타 콘텐츠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법령 위반 콘텐츠 금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내용
- 특정 제품의 효능·성능을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표시·광고하는 내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표시 제한 대상 포함)
제3조 (윤리·권리침해 콘텐츠 금지)
- 타인을 비방·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개인정보(타인의 이름·연락처·주소 등)를 무단으로 노출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 음란·폭력·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 광고·홍보·스팸 등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제4조 (콘텐츠 조치)
회사는 위 기준에 위반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게시 제한, 비공개, 삭제, 수정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복·중대한 위반은 이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2장 부정이용 기준
제5조 (부정이용 유형)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이용으로 보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제품 재판매: 무상 제공받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리뷰 목적 외로 처분하는 행위
- 환불 악용: 배송비 결제·취소·환불 제도를 부정한 목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행위
- 다중 계정: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계정을 생성·운영하여 신청 기회나 등급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 허위 리뷰: 실사용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허위·과장인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
- AI 생성 의심 리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사용에 기반하지 않고 생성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리뷰
- 허위 프로필: 데모그래픽 등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그먼트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 셀프 딜링: 공급자 관계자가 자사 캠페인에 소비자로 참여하는 행위
- 어뷰징 추천: 실제 활동하지 않는 계정을 이용해 추천·공유 보상을 취득하는 행위
제6조 (부정이용 판정)
- 회사는 이용 기록, 결제·배송 기록, 리뷰 패턴, 계정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부정이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AI 생성 의심 등 기술적 판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자동 탐지 결과와 함께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정합니다.
- 판정 시 회사는 관련 근거를 기록하며,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재 유형과 환수
제7조 (제재 유형)
부정이용 및 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계적 또는 병합하여 적용합니다.
- 경고
- 해당 리뷰의 비공개 또는 삭제
- 캠페인 신청 제한(기간 지정)
- 등급 강등
- 등급 몰수
- 이용정지
- 이용계약 해지
제8조 (환수)
- 회사는 부정이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등급·혜택·우선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이용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급은 비환금 자격이므로 환수 시 회원은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재의 비례)
- 등급 강등은 원칙적으로 1회에 1단계씩 적용하여 급격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다만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즉시 몰수·정지 등 상향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의신청 절차
제10조 (이의신청)
-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TBD 기간]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서비스 내 창구 또는 [TBD 연락처](준비 중, 고객센터 개설 후 추가 예정)를 통해 접수합니다.
제11조 (이의신청 처리)
-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TBD 기간]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검토 결과 제재가 부당하다고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제재를 해제하고, 회수된 등급·혜택을 복원합니다.
- 자동 강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 회사는 산정 근거(품질 점수, 마감 준수율 등)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5장 공급자 리뷰 대응 규칙
제12조 (공급자 답변)
- 공급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리뷰에 공식 답변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리뷰를 수정·삭제·순서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답변은 리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응답 기한(예: 7일)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 답변은 해당 리뷰에 병기되어 양측이 함께 노출됩니다.
제13조 (답변 모더레이션)
- 공급자 답변에는 비방·개인정보 노출·허위사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리뷰·답변과 관련하여 심각한 분쟁, 허위 주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중재합니다.
제6장 자동화 수집(크롤링) 제한
제14조 (자동화 수집 금지)
- 누구든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봇, 스크래퍼 등)으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복제·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비정상적 트래픽이나 자동화 접근을 탐지한 경우 접근을 차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자산 및 인사이트는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수집·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10-22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이력
| 버전 | 일자 | 주요 내용 |
|---|
| v1.0 | 2026-10-22 | 사업자 정보 반영, 게시 — 변호사 정식 검토 전(사용자 결정) |
| v0.1 | - | 최초 제정(초안) |
인간/법률 확인 필요 항목
[TBD] 고객센터 연락처 — 확인 후 반영 필요- 제5조: 부정이용 각 유형별 구체적 판정 임계(예: 다중 계정 판정 기준, AI 생성 의심 판정 기준) 확정 필요
- 제6조: AI 생성 의심 리뷰의 자동 탐지 근거·오탐 대응·소명 절차 법률 검토
- 제7~8조: 제재 및 환수의 적법성, 손해배상 청구 근거 법률 검토
- 제10~11조: 이의신청·처리 기간(
[TBD]) 확정 - 제12조: 공급자 답변 응답 기한(예: 7일) 확정
- 제14조: 자동화 수집 차단 및 법적 조치 근거 법률 검토
- 본 문서는 변호사의 정식 검토 없이 사용자(서비스 오너)의 결정에 따라 게시되었습니다(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