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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hevon) 운영정책

본 정책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법률 전문가의 정식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명: 해본(hevon) — 주식회사 에이치엔유(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운영자(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엔유
  • 대표자: 정유희
  • 사업자등록번호: 222-86-01302
  • 고객센터: [TBD] (준비 중, 개설 후 추가 예정)
  • 시행일: 2026-10-22
  • 문서 버전: v1.0

본 운영정책은 이용약관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운영의 세부 기준을 정하며, 이용약관과 함께 회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정책이 이용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장 콘텐츠 제한 기준

제1조 (목적)

본 장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하는 리뷰 및 기타 콘텐츠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법령 위반 콘텐츠 금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2.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내용
  3. 특정 제품의 효능·성능을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표시·광고하는 내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표시 제한 대상 포함)

제3조 (윤리·권리침해 콘텐츠 금지)

  1. 타인을 비방·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2. 개인정보(타인의 이름·연락처·주소 등)를 무단으로 노출하는 내용
  3.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4. 음란·폭력·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5. 광고·홍보·스팸 등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제4조 (콘텐츠 조치)

회사는 위 기준에 위반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게시 제한, 비공개, 삭제, 수정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복·중대한 위반은 이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2장 부정이용 기준

제5조 (부정이용 유형)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이용으로 보아 제재 대상이 됩니다.

  1. 제품 재판매: 무상 제공받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리뷰 목적 외로 처분하는 행위
  2. 환불 악용: 배송비 결제·취소·환불 제도를 부정한 목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행위
  3. 다중 계정: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계정을 생성·운영하여 신청 기회나 등급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4. 허위 리뷰: 실사용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허위·과장인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
  5. AI 생성 의심 리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사용에 기반하지 않고 생성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리뷰
  6. 허위 프로필: 데모그래픽 등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그먼트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7. 셀프 딜링: 공급자 관계자가 자사 캠페인에 소비자로 참여하는 행위
  8. 어뷰징 추천: 실제 활동하지 않는 계정을 이용해 추천·공유 보상을 취득하는 행위

제6조 (부정이용 판정)

  1. 회사는 이용 기록, 결제·배송 기록, 리뷰 패턴, 계정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부정이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2. AI 생성 의심 등 기술적 판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자동 탐지 결과와 함께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정합니다.
  3. 판정 시 회사는 관련 근거를 기록하며,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재 유형과 환수

제7조 (제재 유형)

부정이용 및 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계적 또는 병합하여 적용합니다.

  1. 경고
  2. 해당 리뷰의 비공개 또는 삭제
  3. 캠페인 신청 제한(기간 지정)
  4. 등급 강등
  5. 등급 몰수
  6. 이용정지
  7. 이용계약 해지

제8조 (환수)

  1. 회사는 부정이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등급·혜택·우선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이용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등급은 비환금 자격이므로 환수 시 회원은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재의 비례)

  1. 등급 강등은 원칙적으로 1회에 1단계씩 적용하여 급격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2. 다만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즉시 몰수·정지 등 상향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의신청 절차

제10조 (이의신청)

  1.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TBD 기간]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서비스 내 창구 또는 [TBD 연락처](준비 중, 고객센터 개설 후 추가 예정)를 통해 접수합니다.

제11조 (이의신청 처리)

  1.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TBD 기간]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2. 검토 결과 제재가 부당하다고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제재를 해제하고, 회수된 등급·혜택을 복원합니다.
  3. 자동 강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 회사는 산정 근거(품질 점수, 마감 준수율 등)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5장 공급자 리뷰 대응 규칙

제12조 (공급자 답변)

  1. 공급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리뷰에 공식 답변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리뷰를 수정·삭제·순서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답변은 리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정한 응답 기한(예: 7일)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공급자 답변은 해당 리뷰에 병기되어 양측이 함께 노출됩니다.

제13조 (답변 모더레이션)

  1. 공급자 답변에는 비방·개인정보 노출·허위사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리뷰·답변과 관련하여 심각한 분쟁, 허위 주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중재합니다.

제6장 자동화 수집(크롤링) 제한

제14조 (자동화 수집 금지)

  1. 누구든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봇, 스크래퍼 등)으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복제·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비정상적 트래픽이나 자동화 접근을 탐지한 경우 접근을 차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자산 및 인사이트는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수집·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10-22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이력

버전일자주요 내용
v1.02026-10-22사업자 정보 반영, 게시 — 변호사 정식 검토 전(사용자 결정)
v0.1-최초 제정(초안)

인간/법률 확인 필요 항목

  • [TBD] 고객센터 연락처 — 확인 후 반영 필요
  • 제5조: 부정이용 각 유형별 구체적 판정 임계(예: 다중 계정 판정 기준, AI 생성 의심 판정 기준) 확정 필요
  • 제6조: AI 생성 의심 리뷰의 자동 탐지 근거·오탐 대응·소명 절차 법률 검토
  • 제7~8조: 제재 및 환수의 적법성, 손해배상 청구 근거 법률 검토
  • 제10~11조: 이의신청·처리 기간([TBD]) 확정
  • 제12조: 공급자 답변 응답 기한(예: 7일) 확정
  • 제14조: 자동화 수집 차단 및 법적 조치 근거 법률 검토
  • 본 문서는 변호사의 정식 검토 없이 사용자(서비스 오너)의 결정에 따라 게시되었습니다(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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